권영세 "尹 체포 시도 국격 떨어뜨려…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
특권 지적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돼"
"공수처-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무리한 영장에 모든 조치"
- 서상혁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지는 등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을 불응한 것을 두고 "변호인단 구성이 얼마 전에야 갖춰졌고 지금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특히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에 대해선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 통해 영장 발부 뿐 아니라 법률 조항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월권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가 스스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한 것을 두고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당도 몰랐다"며 "경찰 동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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