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체포 시도 국격 떨어뜨려…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

특권 지적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돼"
"공수처-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무리한 영장에 모든 조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지는 등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을 불응한 것을 두고 "변호인단 구성이 얼마 전에야 갖춰졌고 지금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특히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에 대해선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 통해 영장 발부 뿐 아니라 법률 조항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월권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가 스스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한 것을 두고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당도 몰랐다"며 "경찰 동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