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재의결 고심…지체할 수 없지만 '부결' 뻔해

특검 재의결 신속 추진 주장…"尹, 지지자 선동하는 상황"
의총선 '지켜보자' vs '원칙대로' 팽팽히 맞서…부결되면 즉각 재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강행한다. '특검법 신속 추진'이라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당의 방침을 정했다. 국회의장과 협의만 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3일이든 4일이든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내란 수괴가 체포 영장이 나왔음에도 지지자를 선전·선동하며 마치 물리력으로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만 떼서 먼저 추진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란 특검이 최우선 처리 순서인 것은 맞지만 의장실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해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점을 논의했으나 총의를 모으진 못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발언자의 의견과 바로 재의결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다가 부결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결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급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여지가 큰 '내란 특검법'만 먼저 재의결에 부치자는 의견도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는 내란 특검법만 먼저 판단을 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나눠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어서 국회의장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8개 법안을 모두 재표결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새로 추진할 법안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재의결을 강행한다 해도 '200석 문턱'은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독소조항'만 수정하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돼 사정기관의 칼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더욱 심하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더라도 즉각 재발의할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나갈 계산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장실과 본회의에 상정할 재의결 법안들과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