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경호처, '내란 수괴 경호처' 아냐…가로막는 건 위법"

"경호처 존폐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지, '내란 수괴 경호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의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기 위해 법 집행까지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월권"이라며 "향후 대통령 경호처 존폐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대통령 경호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전락시키면서까지 지금 뭘 하는 거냐"며 "대통령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까지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할 전망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를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