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긴장 고조…국힘 "양극단 물리적 충돌 상황 자제해야"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만 보기에는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
윤 대통령 편지 선동 논란…"취지 자세히 모른다"
- 박기호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극단적 양 진영이 갈려서 국민이 우려하는 물리적 충돌 상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큰 만큼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신 수석대변인은 "양 진영이 극렬하게 나뉘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기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라며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많은 분이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막아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소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형소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 측과 보수진영 일각에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선 "당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그 (편지 내용의)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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