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회로 또다시 넘어온 공
이미 이탈표 발생한 국힘…수정안 제시 가능성도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정부가 31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발생한 국민의힘이 재표결 전후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상된 일이었다. 그동안 국무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3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당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은 이번 쌍특검에도 적용됐다.
국회로 법안이 돌아오면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게다가 쌍특검법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이, 김건희 특검법은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당론을 벗어나 찬성표를 던졌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빼고 재발의할 가능성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그는 "일단 재의요구로 (국회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 일단 저희 입장에서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쌍특검을 두고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내란 규정은 문제가 있지만 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은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 공포엔 실패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일부 받아들여지며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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