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여야 이해득실은
민주, '6인 전원 찬성' 부담 덜어…'진보' 마은혁 보류는 우려
국힘 '4월 4인체제' 탄핵심판 무력화 불능…권성동 "강한 유감"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전원 임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완벽한' 승자가 없이 이해득실을 따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역풍'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했던 민주당으로선 절반의 성과다.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6인 체제가 지속되자 헌재는 해당 조항을 '효력 정지' 시켜두고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8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 진행은 물론 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까지 논의하고 있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에도 헌재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였다.
아울러 파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만큼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8인 체제가 되면서 2명이 반대해도 파면 선고가 가능한 만큼 '전원 찬성'의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의 임명이 탄핵심판 선고까지 보류될 경우 '우호적'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막은 성과를 거뒀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임명 조건으로 내건 만큼 야당과 합의를 거부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당초 목표였던 '6인 체제 유지'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를 '4인 체제'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을 때까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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