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45일간 '尹 정부 내란' 진상조사…국조특위 계획서 통과
2월13일까지 실시…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계엄 후까지 조사
국정원·대검·공수처·정보사·수방사·선관위 등 조사 대상 포함
- 이재명 기자,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28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12월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부터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등 15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군에서는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는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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