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국가범죄 시효 배제'…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종합)

수사기관 증거 왜곡, 공소·소멸시효 배제…위력 통한 증언 강요도 포함
대통령실·방첩사 등 45일간 조사…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계엄 후까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적300인, 재석 285인,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장성희 신은빈 기자 =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공식 출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역시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위 조사 기간은 12월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부터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등 15개다.

조사 대상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검찰단·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 공군, 계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적300인, 재석 285인,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임대 사업자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수사처 검사의 법조 경력 요건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사망사건 등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현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인 동의 요건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영유아동반 또는 임산부 탑승 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