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피해 막는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통과

여야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장성희 신은빈 기자 =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더불어민주당·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81인 중 찬성 278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전세사기로부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법이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률안 심사보고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연내 이 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라도 통과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