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낭비" 여당 반대 속 본회의 의결
- 한병찬 기자, 장성희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장성희 신은빈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정부 예산낭비를 이유로 여당이 반대했지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2025년 이후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은 중단할 예정이며 지방교육청은 연간 약 9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전가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인가. 정말로 국가 예산을 쓸 곳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법안은 상임위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또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결국 국회는 지난 10일 법안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