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증거 왜곡, 공소·소멸시효 배제…특례법 국회 통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규정…위력 통한 증언 강요도 포함
국힘 "국가 수사기능 마비 우려…사법정의 실현 차질"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장성희 신은빈 기자 =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홍근·김용민·장경태·서용교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그 밖에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다만, 특례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것은 물론 법무부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우려는 표한 적이 있는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에 관한 부분과 공소시효 배제 조항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여권에서는 '보복성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그보다 법정형이 중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명확성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공소시효를 배제한 중대범죄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국가형벌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며 수사력의 효율적 운영을 돕자는 취지다.

때문에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