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체포영장 발부 부적절"…쌍특검법 거부권 요청(종합)

권영세 "증거 인멸 염려·도주 우려 없는데…대단히 유감"
권성동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반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도망을 한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김건희·내란)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반대하고 정부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계엄 부분에 대한 특검은 야당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내란 혐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내란 규정은 문제가 있지만 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은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희는 반대한다"며 "최상목 대행의 지위가 사실 조금 유동적이지 않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하고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