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한덕수 직무정지(종합)
한덕수, 尹탄핵 13일 만에 탄핵소추…최상목이 권한대행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 적용…192명 참여해 전원 찬성
- 구교운 기자, 이비슬 기자, 장성희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이비슬 장성희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에 윤 대통령과 같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됐다. 그동안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각각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개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재적의원 과반' 기준시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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