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23년 만에 '5000만→1억원' 상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신은빈 기자 =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에 집단 퇴장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001년 이후 약 23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