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192명 찬성 국회 통과…'대행의 대행' 최상목
우 의장, 탄핵안 가결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 결정
국힘 강력항의 후 표결 불참…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이비슬 기자, 장성희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장성희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의석수 결정에는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이 적용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장석으로 올라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으로 대통령과 같은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해 당론에 따라 '부결'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아 개표까지 지켜봤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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