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한덕수 탄핵안 투표…우 의장 "가결 기준, 과반 찬성"(종합)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우원식 "탄핵 대상은 총리"
"헌법학계·국회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 검토해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원태성 장성희 신은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대행인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인 한 대행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151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