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한덕수 탄핵안 투표…우 의장 "가결 기준, 과반 찬성"(종합)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우원식 "탄핵 대상은 총리"
"헌법학계·국회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 검토해 판단"
- 구교운 기자, 원태성 기자, 장성희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원태성 장성희 신은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대행인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인 한 대행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151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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