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산업기술보호법 국회 통과

국가핵심기술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의 처벌 강화하는 게 목적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도 기존 3배서 5배로 상향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이에게 적용되는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분야 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6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아졌고,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됐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