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 의장,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정할 권한 없어"
우 의장 항의방문…"헌재 기각 시 국회 명예 실추"
"이재명 선거법 위반 바로 단죄 안해…내란 단정 말라"
- 송상현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는데 의장은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항의 내용에 대해선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의결정족수 3분의2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단순 과반으로 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한다면 국회의장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출렁거리던 외환이나 주식시장이 정부 노력으로 안정되던 차에 민주당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표결 등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다"며 "만약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엔 그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도 의장은 고려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적책임을 우리당에 묻지 말라"며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성립되는 양 단정지어 놓고 그걸 갖고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많은 사람이 눈으로 봤지만 바로 단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대표의) 1심 재판만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그게 다 절차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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