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후보추천위 "한덕수, 추천 의뢰 안 하면 명백한 불법"

"지금 당장 추천 의뢰…않을 시 직무유기죄 해당"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김석우 위원 등 추천위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공문에는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해 우리 후보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후보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내 이 중 1명을 특검 임명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현재로서는 권한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전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한 권한대행 또한 의뢰하지 않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