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한덕수 탄핵하면 내각 전체 일 못해"

"다 탄핵하고 정부 무력화하면 뭘 얻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등 법안 통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내각 전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데 (다른 국무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형두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외신인도나 외교에 대단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입장은 동일한가'라고 묻자 유 장관은 "계엄은 법률 위반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행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는 "한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를 두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유 장관은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 발씩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숫자로 민다고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야당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육성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