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2주간격 탄핵…오늘 헌정사 초유의 표결

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탄핵안 즉각 발의
151석 기준시 통과 가능성↑…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앞서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임명 거부라고 판단하고 탄핵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공포를 하지 않자 탄핵안을 제출하려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미뤘다.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탄핵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을,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과 후 내용이 각각 2가지, 3가지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내란 공모'를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우 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로 '총리' 기준을 선택할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범야권 단독(192석)으로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