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통과
우의장 "한 권한대행, 지체없이 임명절차 마무리 해야"
불참석 결정한 국힘에선 조경태·김상욱·김예지 등 참석
- 송상현 기자, 임윤지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신은빈 기자 =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 등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 후보자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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