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탄핵'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與 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野 "합의제 필요" 주장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60% 제한' 개정안은 통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보류됐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대로 법안소위를 넘었다.

다만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관련 내용과 방송 관련 법안들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산회 직후 과방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방통위 설치법·방송법 등 1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4법 일부를 다시 상정했다.

김현 의원 주도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은 탄핵 소추 대상으로 위원장만 명시하고,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과방위에서 첨예하게 다퉜던 방통위원 의사정족수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의 주요 안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명에 의해 이뤄지자 야권에서 제동을 건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구성된 것이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 위원들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의 형태로 방통위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현재 방통위 회의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 회의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를 도입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위원인 최형두·이상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석했다. 이에 총 10명 중 노종면·이정헌·한민수·이해민 의원만 법안소위에 참석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족수 미달에 과방위 법안소위는 11시 59분경 정회했다.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을 할 뻔했는데, 그걸 우려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나가셨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부활에 관한 내용은 이날 보류됐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산회 직후 과방위 법안소위를 다시 개의해 방송 관련 법안과 알뜰폰 사전규제 부활 등의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