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만장일치 동의"(종합)
"재판관 임명 강행시 탄핵 심판 자체 무효화될 수도"
- 송상현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청문회에 참석 안 해서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시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나 아니면 격려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내색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란 취지에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 후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안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동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인데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권한의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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