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강행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국회 과반 동의로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 취지 망각한 무지한 주장"
"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연쇄 탄핵 결과는 국정 초토화"
-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 후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은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시키며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동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인데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권한의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면서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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