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연쇄 탄핵' vs '국정혼란 봉합'…한덕수 선택 정국 분수령

민주, 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임명하면 韓-野 '국정안정' 집중…'쌍특검' 거부권 남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혼란한 정국의 향방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에 요동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쇄 탄핵' 당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 혼란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혼란한 정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오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 정족수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부총리가 바통을 이어 받더라도 민주당의 쌍특검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 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무위원 5명이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정부로 이송돼 있는 법안이 자동으로 공포된다는 것이다. 국정이 더 혼란해질 수 있기에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한 대행 압박 수단으로 야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적지 않다. 특검 추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과 달리 재판관 임명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9인 체제 완성을 요청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도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6인 체제' 심리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한 권한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데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민주당과 여야정 협의체 파트너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의 각종 특검 추진 과정에서 쌍특검과 같은 '야당 단독' 추천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9월 해병대원특검 추진 당시에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수정했던 전례도 있는 만큼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탄핵 요구가 많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누르며 탄핵을 시키지 않았다"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안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내 요구를)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