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사위 통과에 "반인권적 졸속 법안"

"범죄자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결과"
野 단독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살인죄 등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다. 이를 다시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수사기관 직권남용과 같은 특정 사안을 추가하여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입법은 온갖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법안을 '공무원의 인권 탄압법'으로 규정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