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연내 본회의 처리”

"보증금 반환 차질 없도록 국토부·HUG에 적극 협조 요청"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주도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의 보증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재 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접수가 진행 중이다. HUG에 따르면 피해 세대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고, 이 중 26세대는 사전이행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보증기관의 책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다세대·연립 등 비(非)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세사기 여파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75.8%으로 지난해보다 1.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5.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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