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 대행, 탄핵안 3분의 2 찬성 없으면 그대로 직무 수행"(종합)
입법조사처 151석 가능 의견에 "입법심사보고서에 200석 명시"
"이재명, 국민 기만 보이스피싱…한미동맹 훼손 자해" 비판
- 조현기 기자, 박기범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범 신은빈 기자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야당에 "과반수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더라도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한 입장과 관련 "입법조사처장은 제1당 몫이고,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라며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고 입법심사보고서에 이미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며 "열흘전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자아분열적인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겠냐"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이처럼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고, 본격적인 나치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권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야정협의체와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여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명단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협의체와 관련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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