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가는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선관위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 거쳐 유권해석 기준 공개"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일뿐"…여권 반발 진화 부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은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천만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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