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野 "국회가 선출하면 한덕수가 임명해야"
오전에 마은혁·오후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24일까지 예정
국힘, '임명권' 문제 삼으며 불참…강행시 권한쟁의심판 예고
- 임세원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신은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대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김기표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하냐'는 자신의 질문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하자,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냐"고 재차 따져 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 전달되도록 했던 뇌물죄 혐의, 그리고 이번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정형을 두고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를 두고도 질문이 이어졌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권한대행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에) 내재적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마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계선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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