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하면 법안 자동 발효"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으로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도 있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혼란도 오히려 커진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 직전에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이 있을 것 아니냐"며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은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들은 어떻게 하나 우려를 하는데 (5명의 국무위원을 더 탄핵하면) 자동 발효된다"면서도 "정상은 아니니까 그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