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 모임, 탄핵 절차 논의…"헌재 탄핵 기준, 낮고 느슨" 주장 제기
권성동 "민주, 꼼수 쓰다가 탄핵소추 이후 헌재관 임명 서둘러"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 "200석 과반, 탄핵 빌드업 할 수밖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대통령 탄핵 기준을 형사재판 절차 이상으로 엄격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23일 김대식 의원실 주관으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지론"이라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안한 탄핵안이 기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두 달 동안 6인 체제를 갖고 간 것"이라며 "국무위원 직무정지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려 꼼수를 쓰다가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부랴부랴 3명을 임명해야겠다며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국회의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탄핵과 입법권 남용, 예산 삭감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압도적 야당이 출연했을 경우 야당에 의한 현재와 같은 탄핵권 또는 입법권 남용, 정부 조직권 방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1988년에 헌법을 만들었다"며 "개헌을 얘기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 압도적 여소야대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불명확하고 낮다면 탄핵이 되는 것"이라며 "200석 가까운 압도적 과반을 가진 쪽에선 갑자기 탄핵할 순 없으니, 입법권도 계속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탄핵소추도 계속하면서 (탄핵을 위한) 빌드업(build-up) 준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 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고, 탄핵심판 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로 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느슨한 탄핵 기준과 단기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황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 데 세 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며 "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적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초선 공부모임엔 강명구·곽규택·김건·김민전·김장겸·박충권·박수민·신동욱·서천호·서지영·이종욱·이상휘·유영하·우재준·조지연 의원 등을 비롯해 초선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나경원 의원 등도 자리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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