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지역구 현수막 불허…'내란공범'은 허용
"특정 후보 당선·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 금지"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기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이 야권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특정 진영의 후보와 상관없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모두 불허해 왔다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해당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어, 정 의원의 현수막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ㅇㅇㅇ은 안된다'의 문구는) 모든 진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라고 했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