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국가범죄 청산 못 미뤄…국힘, 적극 협조하라"

'국가범죄 시효 등 관한 특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가범죄 피해자 공소시효 배제…與 "법적 안정성 훼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범죄 피해자들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대하자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995년 특례법이 제정돼 일부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군부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우리에게 과거 국가범죄 청산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을 완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과거 국가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같은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가 다시 국민을 위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내란에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며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께 내란범 처벌,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에 적극 협조해 보답하라"고 강조했다.

전날(19일) 민주당·혁신당은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은 이날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등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한다"며 반발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