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국힘 지연전략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버티기' 전략
"거부권 가능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고수 중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시 임명토록 한다는 일정표이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속히 마무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파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6인 체제에선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지만 9인 체제에선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일각에선 주심을 맡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거부권이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만큼 재판관 임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거부권 행사보다 소극적인 권리 행사라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투트랙 지연 전략을 가동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을 키우며,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시간을 번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라며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의 의견"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쟁점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초선의원들의 공부모임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도,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절차를 강행할 예정이다.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이 소극적 대행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