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대행 양곡법 등 국정파탄 6법 거부권 당연한 책무"
"민주, 탄핵안 기각시 발의·표결 국회의원 처벌법 공동 발의하자"
- 서상혁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법안이다"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 협박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 안정'에 대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여기에 대통령의 탄핵안이 더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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