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해수위 "한 대행, 농업4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송미령, 농망4법 망발 '가짜뉴스'…정부 재량권 충분"
"거부권 행사한다면, 윤석열 실패한 정치 답습하는 것"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죄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한 한덕수 총리에게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이 막중한 임무는 권한대행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어 "농업 4법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제도"라며 "이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쌀 강제 매수법' 등을 운운하며 농업 4법을 '농망4법'이라 표현하는 망발을 자행했다. 이는 분명한 가짜 뉴스"라며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시간만 낭비했다"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수한 우리의 인내는 끝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6개 법안으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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