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6인체제'는 헌법소원 결과…尹 탄핵 적용 어려워"

"적법절차 논란 불가피"…9인 체제 완성 후 심리 주장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8일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의 탄핵소추안 심리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석인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된 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인용하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6인 체제로 심리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는 본인이 헌법소원 재판을 서두르고 싶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들어와서 효력 정지를 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언론보도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 보니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이 위원장의 헌법소원으로 효력 정지가 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이 중요한 사안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구분 못하고 답변한 것이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가 모든 사건에 확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7명이 심리한다는 핵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냐"라며 "이렇게 졸속 진행되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었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