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다르다?…권성동 "탄핵 후 대행이 임명하란 취지"
"한 대행,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라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 임명하는 절차 밟아야"
- 송상현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최근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궐위되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이 결정 난 이후에 임명하라는 취지였다"고 17일 해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 부처장들과 릴레이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뒀을 당시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를 두고 상반된 얘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라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그 당시 주장한 것은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치고 퇴임하는 만큼 실제 탄핵이 결정돼 박 대통령이 궐위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궐위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대통령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없어진 것"이라며 "직무 정지는 언제든지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복귀할 여지가 있어서 두 가지 경우는 법적 제한이 다르다"고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소추단장으로 활약했는데 이번엔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놓고는 "이번엔 우리 당론이 탄핵 반대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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