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말라니? 권성동의 몽니"

"박근혜 탄핵 당시 임명 안 한 건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 있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인 제니칼의 올리갈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결정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몽니를 부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헌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루 속히 국정 정상화, 혼란 극복을 해야 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몽니를 부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내지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3명의 재판관에 대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인 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임명 몫이었던 박한철 소장 임명은 적극적 권한행사"라며 "그러나 이번에 국회 선출 몫 3명의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추천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권행대행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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