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종합)

여 "헌법상 평등 교육 기회 침해" 야 "현장 반발 극심, 연착륙"
TV수신료 결합징수·AI기본법·단통법 폐지도 통과…30일 본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신은빈 이유진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 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단 점을 들어 참고 자료로 우선 규정한 뒤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마치 계엄 선포하듯 디지털 교과서를 배포하고 처리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 도입 시 에듀테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 장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AI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가 되면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아주 다른 상황이 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 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위험하고, 헌법상의 교육 평등 기회에도 반한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 공약 과제라 그러는 거냐"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사위는 이날 AI 산업 육성 및 지원, AI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냈던 '분리 징수' 제도를 되돌려, 다시 결합 징수 체제로 돌아가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 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KBS 방만 경영에 대한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KBS를 전혀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신료를 그냥 납부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발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