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보다 이재명 선고 먼저"…"헌법재판관 임명권 與 말장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국힘 "탄핵 전까지 안돼"…민주 "터무니 없어"
국힘 "재판지연 전략 즉시 중단" 민주 "한 대행, 양곡관리법 거부권 안돼"
- 박기범 기자, 박기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장성희 기자 = 여야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인용하며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말장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우선해야 된다며 '사법리스크'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견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경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전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 이익만을 앞세우는 추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는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방도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판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재판지연 전술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는 90일 이내에 형사소송 재판에 2심을 선고받아야 한다"며 "탄핵재판은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며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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