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건 내란 후속 선동"
"8년 전과 상황 달라…이번 3인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국힘 권한대행 임명권 막는다면 그들이 바로 내란 공범"
- 원태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내란의 후속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내 과거 말을 인용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게 돼 있었다"며 "본인도 후속 인사 권한에 대한 논란 없이 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같은 해 3월 13일 임기 만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조속히 끝내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소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본인이 대통령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후보에 오른 3분 모두 국회 추천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이들의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8년 전과 상황이 다른데도 국민의힘에서 제 말을 인용해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내란 공범이고, 헌정 질서 문란 상태를 계속 이끌겠다고 하는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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