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민주 "권성동의 궤변"

"대통령 추천 몫과 대법원 추천 몫 교묘하게 섞어 주장"
"尹 구명길 열기 위해 자신들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이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명길을 열기 위해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이냐며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 몫이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 몫이 배분돼있음에 따라 해당 부분을 혼재해서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며 논점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한철 당시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다"며 "당시, 박한철 소장에 대한 후임 지명 시도가 있었기에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결정 이후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해 권한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통령 지명 몫과 대법원장 지명 몫을 교묘하게 섞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