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이재명 좌장 토론회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 목소리 듣고 합리적 조정안 마련"
재계 우려에 배임죄 요건 완화 고려
- 구진욱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상법개정안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한 것이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충실 의무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요 경영 판단 때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주주마다 각자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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