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서겠다는 尹, 아직 승리 아니라는 민주…헌재 2차전 돌입
尹, 변호인단 꾸리며 법적 대응 예고…李 "헌재 신속한 파면 절차" 요구
민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탄핵소추위원단'도 구성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론'을 펼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승리는 아니라며 파면이라는 최종 목표를 얻어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같은 날 오후 7시 24분 정지됐다.
이제 시선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헌재에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도 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고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직접 출석해 기소될 때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심판 도중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아 대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1초라도 빨리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후임자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정당성 논란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탄핵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이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 정국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결과를 내년 4월 전까지 내놓지 못할 경우 대선은 7~8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도 논의 중이다.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할 변호사들도 물색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될 것 같다"며 "야 6당 의원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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