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괴롭힌 '192석'…총선 결과 부정한 대통령의 '오판'

尹, 지난 22년 5월 취임 이후 949일동안 계속해서 야당과 대립
4월 총선 이후 싸움 본격화…'특검법·탄핵·예산안' 등 맹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표결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7개월 만에 결국 직무가 정지됐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11일 만의 대통령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출범하게 된 거대 야당은 지속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권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끊임없이 압박해온 야당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섰던 윤 대통령과의 싸움도 이제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13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대통령의 아집과 오판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탄핵 폭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탄핵 표결 날까지 949일 동안 끊임없이 야당과 대립해 왔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내건 4대 개혁은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한 야당의 잇따른 특검법 발의는 윤 대통령을 코너로 밀어붙였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이후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막대한 입법 권한을 갖게 된 민주당이 지난 21대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치적 효능감'을 천명하면서부터 윤 대통령과 갈등은 더욱 가속화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청문회 등 야당은 계엄 직전까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까지 총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삭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헌정사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까지 감행하자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 야당 대표와 회담을 했다. 이마저도 총선 패배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만 해도 야당과 협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곧 이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로 무너지며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중단했다.

결국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 상실, 야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번 계엄 사태를 촉발했고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의 비극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