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표결' 14일까지 외부인 출입 제한…"안전·질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회 정문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회 정문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13일부터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13일 오전 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한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직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라"고 공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