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직무 정지(종합)

탄핵안 찬성 박 195인·조 202인…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발생
14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탄핵 줄이을 듯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임윤지 신은빈 기자 =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은 폐기되고, 한 번은 부결됐다. 경찰청장의 경우 탄핵안 발의, 통과가 모두 처음이다.

두 사람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 의원 수가 192명인 점을 고려할 때 두 탄핵안 투표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해당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7명 탄핵에 찬성했으며,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인을 처리할 수 있다.

pkb1@news1.kr